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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,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임시 반{0}관세 부과

Oct 17, 2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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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은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.-


로이터통신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15.67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4일 보도했다.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7.13%에 이른다. 이번 조치는 이달 16일부터 120일 동안 시행된다.


구체적인 관세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. 국내 기업 중에는 포스코, 동원스틸, KG동방스틸 등이 관세를 면제받는다. 현대제철은 13.7%, 국내 기타 제조사는 15.67%의 세율을 적용받는다.


올해 2월 베트남 정부는 국내 철강협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연도금강판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. 협회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아연도금강판 수입량이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2/3를 차지해 베트남 철강산업을 크게 긴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.


베트남은 또한 2017년에 한국과 중국의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5년 -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또한, 3월부터 중국 열연강판에 최대 27.83%의 반{3}관세를 부과했습니다.{5}}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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